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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뭐야? (노조 손해배상, 간접고용, 노동3권)

by igolly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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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관련 이미지
노조볍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

노랑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며, 이름의 유래부터 핵심 내용, 찬반 쟁점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왜 '노랑봉투법'이라 불릴까?

노랑봉투법 관련 이미지2
노랑봉투 이미지

노랑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파업 후 회사로부터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시민이 언론사에 노란 봉투에 4만7천 원을 넣어 보내며,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내면 된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이어졌고, 이는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노란 봉투'는 과거 월급봉투의 색을 상징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이 이름에 담았다. 이처럼 노랑봉투법은 단순한 법적 논의를 넘어,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2. 노랑봉투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노랑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이 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둘째,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가 되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다. 종전에는 ‘근로조건 결정’만 파업의 사유가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어 ‘결정’을 삭제하여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즉, 이미 정해진 조건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진다.

노랑봉투법 관련 이미지3
노랑봉투법에 대한  찬반 이미지

3. 찬반 쟁점과 현재 상황은?

노랑봉투법에 대한 찬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주로 노동계, 시민단체, 진보 성향 정당이다. 이들은 손배소 남용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ILO 협약 이행 차원에서 국제 기준에도 맞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경영계, 산업계, 보수 성향 정당이다. 이들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고, 원청 기업이 모든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은 통과됐지만,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었다. 이후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재통과하며 다시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으나, 아직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다.

노랑봉투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을 재정비하고 노사관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재산권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든, 다시 논의되든 중요한 것은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다.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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