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보 발령 배경
여름휴가철을 맞아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외화를 건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입금받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 전자금융거래 제한
● 입금액 반환,
● 금융거래 제한(최대 3년)
Ⅱ. 자금세탁 특징
● 높은 환율 제시로 경계심 완화 :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해 빠른 거래를 유도합니다.
● 선입금 또는 거래지연 : 외화 수령 전 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입금받게 하거나, 거래 전 대금
입금을 핑계로 시간을 끕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를 금융기관 직원 등의 계좌로 가장해
판매자 계좌로 이체를 유도합니다.
● 현금수거책과의 대면 유도 : 직접 거래가 어렵다며 가족이나 지인을 보낸다며 현금수거책과 외화를
거래하게 만듭니다. 이후 피해자가 인지하면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 권장 :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업자를 이용하세요.
● 시세보다 높은 조건 제시 시 의심 : 빠른 결정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경계하세요.
● 대면 거래 시 입금자 명의 확인 필수 : 반드시 본인 앞에서 대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
자와 거래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세요.
● 계좌번호 사전 제공 금지 :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고, 가능하면 ○○페이
등 안심결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외화 외에도 고가 물품 거래 시 주의 : 귀금속, 명품, 상품권 등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